세금·세무
얼마 이상의 돈을 입금하거나 계좌이체하게 되면 증여로 보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제가 약간 큰 돈을 타인에게 계좌이체해야할 일이 생겼는데요..
어느정도 금액이 입금되거나 계좌이체했을때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액수가 아니라 다른 조건이라도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타인에게 반대급부없이 금전을 계좌이체 하였다면, 사실상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직계존비속 간 증여의 경우 5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에 대하여 10년 간 누계액 기준으로 증여재산에서 공제해줍니다. 즉,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특수관계인이 아니라 제 3자에게 계좌이체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기에 전액에 대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부터 국세청에서 해당 거래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실제로 계좌이체 등이 증여세 신고없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다만, 이런 경우가 후에 재산취득 또는 상속 및 증여 관련하여 이슈가 생겼을 때, 발견되면 증여세와 가산세가 사후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족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며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