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타인에게 반대급부없이 금전을 계좌이체 하였다면, 사실상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직계존비속 간 증여의 경우 5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에 대하여 10년 간 누계액 기준으로 증여재산에서 공제해줍니다. 즉,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특수관계인이 아니라 제 3자에게 계좌이체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기에 전액에 대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부터 국세청에서 해당 거래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실제로 계좌이체 등이 증여세 신고없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다만, 이런 경우가 후에 재산취득 또는 상속 및 증여 관련하여 이슈가 생겼을 때, 발견되면 증여세와 가산세가 사후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