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2.17억원을 초과하는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차입하는 경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증여로 보아 자금
차입액에 대하여 연간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한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개인이 자동차를 취득시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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