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모임에서의 결제를 위해 송금하는 경우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당근거래나 중고거래를 통한 계좌이체는 일시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별다른 세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아무 이유없이 큰 돈을 송금한다면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이체 행위에 대한 세금 부과여부는 그 목적에 따라 부과될 수도 있고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