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사입니다.
개인이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중고물품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
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하며,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개인의 일정금액 초과하는
매매거래 자료를 수집하여 세금을 과세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