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거래, 지인간의 계좌이체의 경우, 세금이 부과되나요?
당근(중고거래)나, 지인간의 계좌이체(한 명이 결제해서 N빵하는 경우 포함), 이벤트나 앱테크를 통해 계좌에 찍히는 경우, 차후에 세금이 부과될 수 있나요? 보통은 몇 천원에서 몇 만원씩 주기적으로 생기는 편인데, 이것에 대한 세금 부과 여부와 산정 방식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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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고거래의 경우 계속반복적 거래의 경우 사업성이 인정되어 부가세와 소득세 신고의무가생깁니다.
그리고 앱테크소득도 기타소득으로 세무서에 소득신고된경우 신고해야합니다.
지인과 더치페이는 과세대상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중고거래는 세금부과대상이 아닙니다. 앱테크의 경우, 해당 업체에서 기타소득 등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한다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업체에서는 원천징수신고를 하진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사입니다.
개인이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중고물품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
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하며,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개인의 일정금액 초과하는
매매거래 자료를 수집하여 세금을 과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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