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앱테크 포인트가 단순한 적립금·리워드·사은품 성격이면 곧바로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고 보기 어렵고, 국세청도 구매실적 등에 따라 적립·지급되는 마일리지나 사은품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다만, 반면 특정 행위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원, 즉 설문·모니터링·홍보참여·사무처리나 역무 제공에 대한 사례금 성격이면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앱의 이용약관·지급조건·원천징수 여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앱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후 8.8% 또는 22% 공제, 지급명세서 안내, “기타소득” 문구가 있으면 과세형일 가능성이 높고, 그런 표시 없이 단순 포인트 환급·캐시백·마일리지 교환이면 비과세 리워드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