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걷기 앱이나 금융 앱으로 모은 포인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최근 토스, 캐시워크, 모니모 등 다양한 앱을 통해 현금성 포인트를 모으고 있습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금액이 꽤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받은 리워드 포인트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으로 잡히나요? 아니면 증여세나 기타 세금 문제에서 자유로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앱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금이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앱에서 수익 지급 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되는 것이므로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고, 건당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과세 최저한으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원천징수가 되지 않았다면 본인이 자진하여 신고하지 않는경우 현실적으로 과세하기는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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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플랫폼에서 3.3% 사업소득 등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신고대상이나,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