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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숲새51
비장한숲새5120.12.03

OK캐쉬백 포인트 등 각종 포인트를 받는데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걷기 어플이나 오케이 캐쉬백 포인트 등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각종 포인트를 받아 후에 현금 또는 기프티콘으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은 소액이지만 몇달 모으면 만원단위가 넘어가는데 세금을 낸다는 생각은 못 했네요 일정금액 이하이면

세금을 안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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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 규정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건별'이 어디까지를 범위로 할지 다소 애매하나 실무상 과세하더라도 소액에 불과할 것이므로 소득세가 과세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인 개인이 각종 구매등을 통하여 소정의 포인트를 적립하고 이를 사용하는 것은 과세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경우는 크게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이냐 기타소득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사업소득인 경우, 지급금액의 3.3%가 원천징수가 될 것이며 이는 반드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일 경우,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되므로 별도로 신경써야할 것은 없습니다. 건당 소득금액이 5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22%가 원천징수가 됩니다.

    비과세가 아닌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을 넘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만약, 연 300만원 이하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선택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되는 세율 (6.6% ~ 46.4%)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세율(22%)보다 낮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