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로 모인 포인트도 수입으로 잡히나요?

2022. 01. 13. 00:37

요즘 광고를 보거나 출책을 하면 포인트, 코인등으로 받게되는 어플이 많은데요..

소액이지만 조금씩 현금화가 가능한데~

이 금액도 소득으로 연말정산에 자동으로 잡히게 되나요??

알려주세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과세가 되지 않는 것이며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진행되기 때문에 같이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2022. 01. 14.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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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되었는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되었는지에 따라 조금 달라집니다.

    마치 프리랜서처럼 일정 세율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기타소득의 형태로 경품을 지급받으셨을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제세공과금으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셨다면 위의 방법대로 합산하여 정산하실 수도, 원천징수세액만큼 분리과세되는 것으로 종결하실수도 있습니다. 즉, 선택가능하십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2022. 01. 13.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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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에는 반영이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소득을 인출할 때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 등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셔야 합니다. 해당 소득이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이트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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