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앱테크로 모은 포인트를 교환권으로 제공받은 경우 이것도 소득에 포함되는 건가요?
요즘 걷기 어플이나 건강 어플 등에서 출석이나 활동을 할수록 포인트가 쌓이고, 이 포인트를 모아서 네이버 상품권 등으로 제공받는 어플이 많더라구요.
요즘 부업을 하는 분들이 많아 본업 외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앱테크로 소액의 교환권을 받은 경우도 소득신고 대상이 되나요?
만약 대상이라면 지금껏 받은 모든 포인트를 다 찾아서 내년 5월에 자진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자동으로 국세청에 정보가 넘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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