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과 같은 경우 포괄임금제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포괄임금제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저희 회사의 직원연봉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규정에 통상적으로 발생되는 연장-휴일근무에 따른 수당은 기본연봉에 산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른 시간외수당은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통상적인 근무 외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근무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시간외근무를 운영할 수 있다`제가 알기로는 포괄임금이라도 얼마만큼의 시간을 기본연봉에 산정하는지를 표기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칙을 찾아보니`근무시간 종료 이후의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매월 13시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되, 계산 및 지급의 편의를 위해 기본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다만 회사가 따로 인정하는 특수근무자 등의 시간외근무수당 산정시의 통상임금은 연봉제 이행당시의 기준임금에 제수당 및 급여성복리후생비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라는 부칙이 있던데 이 경우 월 13시간을 넘기는 시간외근무에 대해서는 포괄임금이라고 하더라도 추가근무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