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다음과 같은 경우 포괄임금제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포괄임금제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저희 회사의 직원연봉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규정에 통상적으로 발생되는 연장-휴일근무에 따른 수당은 기본연봉에 산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른 시간외수당은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통상적인 근무 외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근무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시간외근무를 운영할 수 있다`

제가 알기로는 포괄임금이라도 얼마만큼의 시간을 기본연봉에 산정하는지를 표기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칙을 찾아보니


`근무시간 종료 이후의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매월 13시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되, 계산 및 지급의 편의를 위해 기본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다만 회사가 따로 인정하는 특수근무자 등의 시간외근무수당 산정시의 통상임금은 연봉제 이행당시의 기준임금에 제수당 및 급여성복리후생비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라는 부칙이 있던데 이 경우 월 13시간을 넘기는 시간외근무에 대해서는 포괄임금이라고 하더라도 추가근무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므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는 것은 포괄임금제 자체가 무효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면 기본연봉에 산정식을 기재할 수 없습니다.

    2. 상기 계약은 포괄임금계약이 아닌 고정OT계약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월 13시간 이내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이미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하고 이를 초과하는 근로를 한 때는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란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이지만, 귀하의 경우처럼 '월 13시간'과 같이 구체적인 연장근로 시간이 명시된 경우는 실무적으로 '고정OT(Overtime)제'에 해당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귀하의 회사처럼 사무직 등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직종에서 편의상 포괄임금을 적용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약정된 시간을 넘어서면 초과분만큼 수당을 주는 것이 법의 원칙입니다.

    귀하의 부칙은 '13시간까지의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만을 확정한 것이므로, 이를 넘어서 일한 시간은 포괄임금과 상관없이 1.5배의 시급으로 계산하여 별도로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의하여 포괄되어 있는 연장근로수당이 월 13시간 분이라면,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에는 초과분만큼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은 포괄된 범위에 한하여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