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꼬리뼈 골절로 인한 산재처리 문제 궁금해요2026년 8월 30일- 근무를 위해 정상 출근함.- 근무 중 화장실을 가기 위해 이동하다가 직장 내 화장실 앞에서 미끄러져 엉덩이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함.- 사고 직후 통증이 심해 오후 2시경 응급실을 방문함.- 검사 후 꼬리뼈(미골) 골절 진단을 받음.2026년 8월 31일 ~ 9월 11일-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꼬리뼈 골절에 대한 보존적 치료 및 통증 치료를 받음.- 총 약 12일간 입원함.- 당시에는 산재로 처리하지 않고 일반 진료로 치료함.- 9월 11일 퇴원함.2026년 9월 12일- 퇴원 다음 날 회사에 하루 출근함.- 그러나 꼬리뼈 골절로 인한 통증이 지속되는 상태였음.9월 13일 ~ 9월 14일- 다시 출근하지 못하고 치료 및 휴식을 이어감.- 통증이 지속되어 추가 치료 및 재입원을 알아봄.2026년 9월 15일- 통증이 계속되어 다른 병원으로 옮겨 재입원함.- 기존 병원에서 치료받았음에도 통증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재입원임.2026년 9월 16일- 현재 병원에서 산재 요양신청을 접수함.- 담당 의사가 산재 신청과 관련하여 입원 4주 통원 4주 필요하다는 취지의 소견을 작성하여 제출함.2026년 9월 18일 현재- 병원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 중.-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및 요양기간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고 있음.2. 현재 상황사고는 근무일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하던 중, 사업장 내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사고 당일부터 응급실 진료를 받았으며 검사 결과 꼬리뼈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이후 약 12일 동안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고, 퇴원 다음 날인 9월 12일 하루 회사에 출근했습니다.그러나 골절로 인한 통증이 계속되었고 이후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못했습니다.현재도 꼬리뼈는 움직이거나 해당 부위가 닿을 때 통증이 있고, 등과 날개뼈 주변 및 척추 부위에는 가만히 있을 때에도 통증이 있는 상태입니다.통증이 지속되어 9월 15일 다른 병원으로 재입원하였으며, 현재 병원 담당 의사는 추가적인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산재 신청 시 입원기간 4주에 대한 소견을 제출한 상태입니다.다만 이전 병원에서 약 12일 동안 이미 입원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서 현재 병원의 추가 입원기간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지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또한 첫 번째 입원 후 하루 출근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산재 요양기간 또는 휴업급여 인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