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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뼈 골절로 인해 산재처리시 입원 통원기간

​1. 산재 신청 및 진단 내역

​진단명: 꼬리뼈 골절

​한방병원 의사 진단서: 입원 4주 + 통원 4주 (총 8주)

​현재 치료 현황: 정형외과 2주 입원 후, 현재 한방병원 추가 입원 중

​2. 핵심 문의 사항

​꼬리뼈 골절 산재 승인 기준: 인터넷 검색 결과 꼬리뼈 골절은 입원 2주까지만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공단에서 보통 입원 기간을 어느 정도 승인해 주나요?

​부승인 시 비용 부담 문제: 만약 산재 승인이 '입원 2주'만 나오고 나머지 2주(3~4주 차)는 통원 처리(부승인)될 경우, 산재 비승인 기간의 한방병원 입원비는 건강보험 및 실손보험(실비) 적용이 불가능하여 전액 본인 부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꼬리뼈 골절이라고 해서 산재 입원이 일률적으로 2주까지만 인정되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상병의 상태, 치료의 필요성에 따라 입·통원기간이 개별적으로 심사되며, 3~4주차 입원이 산재에서 불인정되더라도 곧바로 전액 부담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진료가 건보 급여대상인지 등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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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 승인기간은 의료기관의 진단과 진료계획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일정한 경향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의료기관의 진료계획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급여가 승인되지 않았다면 건강보험이나 개인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산재보상보험법 등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