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린이날 공휴일 처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근로계약은 주 3일 총 18시간 근무입니다 (5인이상입니다)스케줄근무라 매주 출근요일은 바뀝니다 (계약서 상은 월화금 출근이고 매주 바뀔수있다고 적혀있어요)이번주 화요일이 어린이날이라 어린이날에 공휴일 처리를 하고(쉬고) 목요일에 추가근무로 넣어서 추가근무수당을 받게 해준다고 하는데정확히 공휴일 처리를 한다는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연차가 아닌 유급휴가로 생각해도 되는건가요?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개근시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이나 연차유급휴가가 삭감될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