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어린이날 공휴일 처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은 주 3일 총 18시간 근무입니다 (5인이상입니다)

스케줄근무라 매주 출근요일은 바뀝니다 (계약서 상은 월화금 출근이고 매주 바뀔수있다고 적혀있어요)

이번주 화요일이 어린이날이라 어린이날에 공휴일 처리를 하고(쉬고) 목요일에 추가근무로 넣어서 추가근무수당을 받게 해준다고 하는데

정확히 공휴일 처리를 한다는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연차가 아닌 유급휴가로 생각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개근시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이나 연차유급휴가가 삭감될 수도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6.5.5 어린이날의 경우 법정공휴일입니다.

    2. 법정공휴일의 경우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

    3.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가 공휴일 처리를 해준다고 했다공휴일 근무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4. 유급휴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 되는 경우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1) 개근이 되어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2) 휴일과 휴가는 구별되기 때문에 휴일 유급처리 했다고 하여 연차휴가가 차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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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1. 화요일(5/5)은 공휴일로 처리한다는 것은 유급휴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2. 목요일(5/7) 근무일이 아니나, 근무를 하므로 시간외근로로 처리하여 가산율을 적용한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3. 위처럼 처리되면, 주휴수당은 기존처럼 아무 문제 없이 지급되고, 연차유급휴가도 삭감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질문내용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5월5일 어린이날을 연차가 아닌 유급휴일로 처리한다는 것 같습니다.

    유급휴일로 처리 할 경우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출근한 것과 같이 임금이 발생하며,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일을 제외한 다른 소정근무일(출근의무가 있는 날)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도 정상적으로 발생하고, 연차발생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단, 그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가 유급휴일 또는 연차휴가 사용 등으로 전혀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화요일은 출근의무가 있는 날이나 그 날 공휴일이어서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하겠다는 의미이며, 목요일에 연장근로를 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판단됩니다.

    2.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화요일을 유급휴일로 하고, 당초의 휴무일인 목요일에 시간외근무를 하는 것으로 처리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가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