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치권 행사 신청해습니다. 상가가 낙찰됨후에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는 공사업체입니다. 아직 공사 대금은 3년 아직 안 돼 있고 8억짜리 공사에서 5억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공사는 한 2년 반 전에 끝났고 아직 못 받은 게 있어서 거기서 계속 임차인과 함께 점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유자와 임차인의 동의에 함께 업종은 영어 유치원 학원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있는 곳이어서 그리고 영어 방해를 하기 싫어서 평화롭게 점유를 임차인과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3주 전에 이 건물이 낙찰이 되어서 그 후로 알게 되어서 기존의 소유자가 자기가 낙찰을 받는다. 경매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기다려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아와서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다 해서 유치권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치권 했을 때에는 매각 일이 지난 날이 2주 뒤여서 변호사 여러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좀 어렵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