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서 두 가지 수입원이 있는 상황에서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오전에는 호텔에서, 오후(주2일)에는 아동 악기교습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첫 번째, 호텔 근무입니다. 2025년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계약되어 있고 현재 근무 중입니다. 4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는 주 5일 하루 4시간 근무하였고, 8월 15일부터는 주 5일 하루 3시간 근무 중입니다. 다만, 5월 20일(화), 8월 1일(금), 그리고 8월 11일~14일까지는 결근했습니다.두 번째, 특수아동 악기교습소에서 주 2회(수, 토) 근무하며,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대신 단가가 높아 월 80-9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2024년 4월부터 근무 중이며, 일용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확인해보니 보통 월 8일의 근로일수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2025년 8월부터 11월까지도 월 8일 근로할 예정입니다. 호텔처럼 11월까지 근무 후 쉴 예정입니다. (자발적 퇴사)이런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전문가님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1. 2025년 11월 호텔 계약 만료 후, 현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특히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맞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2. 제가 근무하는 악기교습소처럼 주 15시간 미만 근무해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 기간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예컨대, 호텔 피보험단위기간이 100일이고 악기교습소에서 90일이면 합해서 190일로 계산하는 게 맞나요?)바쁘시겠지만 상세한 설명과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