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서 두 가지 수입원이 있는 상황에서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오전에는 호텔에서, 오후(주2일)에는 아동 악기교습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호텔 근무입니다. 2025년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계약되어 있고 현재 근무 중입니다. 4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는 주 5일 하루 4시간 근무하였고, 8월 15일부터는 주 5일 하루 3시간 근무 중입니다. 다만, 5월 20일(화), 8월 1일(금), 그리고 8월 11일~14일까지는 결근했습니다.

두 번째, 특수아동 악기교습소에서 주 2회(수, 토) 근무하며,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대신 단가가 높아 월 80-9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2024년 4월부터 근무 중이며, 일용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확인해보니 보통 월 8일의 근로일수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2025년 8월부터 11월까지도 월 8일 근로할 예정입니다. 호텔처럼 11월까지 근무 후 쉴 예정입니다. (자발적 퇴사)

이런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전문가님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1. 2025년 11월 호텔 계약 만료 후, 현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특히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맞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2. 제가 근무하는 악기교습소처럼 주 15시간 미만 근무해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 기간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예컨대, 호텔 피보험단위기간이 100일이고 악기교습소에서 90일이면 합해서 190일로 계산하는 게 맞나요?)

바쁘시겠지만 상세한 설명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호텔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호텔에서 근무하기 이전에 악기교습소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