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가가치세 신고 시 법인사업자 과세표준명세 업태별 수입금액 기재 오류이번에 1기 확정신고를 하면서, 1기 예정신고 시 과세표준명세 서 상 A업종에 들어가야 하는 금액을 B업종에 포함시킨 것을 발견했습니다.또한 면세사업수입금액 역시 A업종에 들어가야 하는 금액을 B업종에 포함시켰습니다.(저희는 공통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고, 면세 관련은 그냥 모두 불공제 처리하고 있습니다.)올바른 금액과 비교했을 때 '두 업종 간 수입금액' 외에는 차이가 없습니다.(총 과세 공급가액, 총 면세 공급가액, 총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 등은 올바른 금액과 동일)이런 경우 예정신고와 관련된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가산세는 존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