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법인사업자 과세표준명세 업태별 수입금액 기재 오류
이번에 1기 확정신고를 하면서, 1기 예정신고 시 과세표준명세 서 상 A업종에 들어가야 하는 금액을 B업종에 포함시킨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면세사업수입금액 역시 A업종에 들어가야 하는 금액을 B업종에 포함시켰습니다.
(저희는 공통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고, 면세 관련은 그냥 모두 불공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금액과 비교했을 때 '두 업종 간 수입금액' 외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총 과세 공급가액, 총 면세 공급가액, 총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 등은 올바른 금액과 동일)
이런 경우 예정신고와 관련된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가산세는 존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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