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혼인 합가 후 3주택 시 비과세 적용 조건안녕하세요.혼인합가 후 3주택으로 비과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여자 : A아파트 소유, 처분예정 없음남자 : B아파트 소유(현재 전매제한으로 해제 시점인 26년5월 이후 처분 예정)혼인신고 전C아파트 분양권 매수 예정(27년6월 입주)올해 C아파트 분양권 매수 후 내년에 B아파트를 매도(전매제한 해제 후) 하려고 합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혼인신고 시점을 어떻게 잡아야 B아파트 처분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명의는 남자명의, 여자명의, 공동명의 상관 없습니다.1. 여자 명의로 C아파트 매수 > 혼인신고 > B 아파트 처분2. 남자 명의로 C아파트 매수 > 혼인신고 > B 아파트 처분3. 혼인신고 > 공동명의 C아파트 매수 > B 아파트 처분일시적 2주택 혜택이 적용 되는 부분과, 혼인합가 후 10년 이내 양도 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부분이 헷갈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