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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합가 후 3주택 시 비과세 적용 조건

안녕하세요.

혼인합가 후 3주택으로 비과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 여자 : A아파트 소유, 처분예정 없음

  • 남자 : B아파트 소유(현재 전매제한으로 해제 시점인 26년5월 이후 처분 예정)

  • 혼인신고 전

  • C아파트 분양권 매수 예정(27년6월 입주)

올해 C아파트 분양권 매수 후 내년에 B아파트를 매도(전매제한 해제 후) 하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혼인신고 시점을 어떻게 잡아야 B아파트 처분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명의는 남자명의, 여자명의, 공동명의 상관 없습니다.

1. 여자 명의로 C아파트 매수 > 혼인신고 > B 아파트 처분

2. 남자 명의로 C아파트 매수 > 혼인신고 > B 아파트 처분

3. 혼인신고 > 공동명의 C아파트 매수 > B 아파트 처분

일시적 2주택 혜택이 적용 되는 부분과,

혼인합가 후 10년 이내 양도 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부분이 헷갈립니다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혼인신고를 하고 공동명의로 C아파트를 매수한 후 B아파트를 처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혼인전에 2주택자가 되는 경우로서 혼인신고 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이 안됩니다. 다음의 유권해석 참고 부탁드립니다.

    서면-2021-부동산-7572 [부동산납세과-1014], 2022.04.21.

    귀 질의의 경우 1주택(A)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1주택(B)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A, B주택 중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리고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혼인 전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 및 같은 영 제156조의3제2항에 따라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3 둘다 관계 없습니다. 신규로 취득하는 것이 분양권이기 때문에 1,2,3모두 관계 없는 것입니다. 분양권 취득하고 3년 내 기존주택 중 하나를 양도하시고, 나머지 주택들은 혼인합가 양도세 비과세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 등에 따라 차레차례 양도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세무사와 유료상담 진행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