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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행운이 0613

행운이 0613

혼인 합가 후 3주택 비과세 조건

안녕하세요~


아내: 21년 9월 A아파트 취득, 23년 11월 B 오피스텔 취득

남편: 23년 6월 C 아파트 취득


현 이러한 상황인데요, 아직 혼인신고는 안 한 상태이나 출산 예정이라 혼인신고 해야하는 상황인데요..


혼인 합가 후 3주택이 되어도 25년 6월 C 아파트 매도 할 시 이때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c주택을 먼저 판다면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a주택을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셔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로 양도하시고, b, c 주택만 남은 상태에서 혼인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c주택을 양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