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혼인 합가로 인한 비과세 문의 드립니다.남편 A 분양권 25년 4월 취득아내 B 주택 21년 입주 (비과세 요건 충족)분양권과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A 분양권 판매 후 B 주택 판매시 B주택 비과세로 판매가 되는지 양도소득세가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순서에 상관없이 둘다 비과세 요건이면 비과세인건지 먼저 양도하는 건에 대해서만 비과세인건지또 이런 경우 A분양권 판매 한 날 부터 다시 B 주택 보유기간 2년을 채워야 비과세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혼인신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비과세 요건(주택가격 12억 이하 등) 충족시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