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 합가로 인한 비과세 문의 드립니다.

남편 A 분양권 25년 4월 취득

아내 B 주택 21년 입주 (비과세 요건 충족)

분양권과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A 분양권 판매 후 B 주택 판매시 B주택 비과세로 판매가 되는지 양도소득세가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순서에 상관없이 둘다 비과세 요건이면 비과세인건지

먼저 양도하는 건에 대해서만 비과세인건지

또 이런 경우 A분양권 판매 한 날 부터 다시 B 주택 보유기간 2년을 채워야 비과세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혼인신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비과세 요건(주택가격 12억 이하 등) 충족시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둘다 비과세 가능합니다. 10년 이내 먼저 파는 것도 비과세 가능하며 나중에 파는 것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2. 참고로 비과세가 되려면 당연히 비과세 요건 충족하고 팔아야 합니다. 주택으로서 2년 이상 보유(취득당시조정지역이라면 2년 거주) 하고 양도하셔야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3. A주택 팔고 B 보유기간을 다시 재기산하지 않습니다 .최초 취득일~양도일로 단순하게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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