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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달달한고슴도치
한결같이달달한고슴도치
  • 휴일·휴가고용·노동
    25.11.28
    Q. 입사연도가 다른 두 기관 겸직 근무시 연차 산정 기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A사업장에서 2023년부터 근무하던 직원이 2026년부터 B사업장에도 겸직으로 근무하게 될 예정입니다.A사업장과 B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은 각각 별도로 되어 있으나, 대표자는 동일합니다.급여지급, 4대보험 신고 등은 A사업장에서 통합 처리하며, 인사권, 근태관리, 업무 지시도 A기관 중심으로 통합되어 운영됩니다.이 경우, 두 사업장은 사업자번호가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한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두 기관에서 근무할 때 연차는 A사업장 입사일 기준으로 계속 인정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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