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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달달한고슴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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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연도가 다른 두 기관 겸직 근무시 연차 산정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A사업장에서 2023년부터 근무하던 직원이 2026년부터 B사업장에도 겸직으로 근무하게 될 예정입니다.
A사업장과 B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은 각각 별도로 되어 있으나, 대표자는 동일합니다.
급여지급, 4대보험 신고 등은 A사업장에서 통합 처리하며, 인사권, 근태관리, 업무 지시도 A기관 중심으로 통합되어 운영됩니다.
이 경우, 두 사업장은 사업자번호가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한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두 기관에서 근무할 때 연차는 A사업장 입사일 기준으로 계속 인정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인사 및 회계를 A사업장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A사업장에서 단일 근로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B사업장에 입사하였더라도 계속근로기간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A사업장에서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