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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내 산하 시설 간 인사 발령 시 남은 연차 휴가 사용 가능 여부?

법인 내 산하 시설 A기관에 2018년 4월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24년 1월 1일 자로 법인 내 산하 시설 B기관 인사 발령이 났습니다. 두 기관의 사업자 등록번호는 다릅니다. 단, 근로 계약서 작성 시 두 기관 모두 법인 대표이사 님과 작성되었습니다.

A기관 퇴직 적립금도 B기관으로 이관하였습니다.

A기관 근무 시 2023년 4월에 연차 17개 가 발생하여 2023년 12월까지 8개의 연차를 사용하고 연차 9개 가 남아있었는데요. B기관에서 근무하면서 2024년 3월까지 남은 연차 9개 사용이 가능한가요?

사용 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근거 자료로 판례나 근로 기준 법 내용을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전적으로 볼 수 있다면 종전의 근로관계를 승계한다는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한, A기관에서의 근로관계는 B기관으로 승계되지 않으므로, B기관에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B기관 이동시 고용승계한 경우라면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속이 변경되면서 기존의 근속기간 등 근로조건을 승계하는 합의가 있었다면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번호가 다르지만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퇴직금도 연동되는 것으로 처리했다면 연차도 이어지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