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시 연차 어떻게 계산 해야 되나요?
A회사 회계기준일 (03/01~다음년02/28)
B회사(계열사) 회계 기준일(01/01~12/31)
A회사에서 21/09/30까지 근무 하였고 B회사로 21/10/01부로 고용승계로 전출을 간 직원이 있습니다.
21년도에 받은 연차는 16일중 전출 전까지 9일 사용 하였고
전출간 B회사에서 A회사에 받은 남은 연차로4일 사용하여 2일이 남았었습니다.
A회사화 B회사의 회계기준일이 2달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직원분의 22년도 연차 일수는 몇일이 되야 하나요??
회계기준일이 다르다 보니 너무 어렵네요...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B회사의 회계기준일이 빠르기 때문에 처음 도래하는 1월 1일에 2개월분의 연차휴가를 비례적으로 적게 산정하여 부여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