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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홍학133
태평한홍학13322.01.07

고용승계시 연차 어떻게 계산 해야 되나요?

A회사 회계기준일 (03/01~다음년02/28)

B회사(계열사) 회계 기준일(01/01~12/31)

A회사에서 21/09/30까지 근무 하였고 B회사로 21/10/01부로 고용승계로 전출을 간 직원이 있습니다.

21년도에 받은 연차는 16일중 전출 전까지 9일 사용 하였고

전출간 B회사에서 A회사에 받은 남은 연차로4일 사용하여 2일이 남았었습니다.

A회사화 B회사의 회계기준일이 2달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직원분의 22년도 연차 일수는 몇일이 되야 하나요??

회계기준일이 다르다 보니 너무 어렵네요...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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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B회사의 회계기준일이 빠르기 때문에 처음 도래하는 1월 1일에 2개월분의 연차휴가를 비례적으로 적게 산정하여 부여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