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가 보다 많으므로 9일을 사용하였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 17일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총 26개에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동안 사용한 연차 9개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17개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