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근무후 퇴사시 회계기준 연차수당
23.06.02일 입사
24.06.25일 퇴사 예정입니다.
회사는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가 정리됩니다.
퇴사일기준으로 정리하면
회계일기준 연차랑 입사일기준 연차랑 미사용연차분에 대해 어떤걸 받을수있으며 연차갯수는 어떻게되는걸까요? 사용 연차는 9개입니다. 입사일기준으로 받는다면 26개에서 사용연차9개 차감후 17개를 받을수있나요?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퇴직 시점에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26-9=17).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질의자분의 경우에는 회계기준으로 부여되는 것보다 법상 기준인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차이분이 있다면 추가로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가 보다 많으므로 9일을 사용하였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 17일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가 11개+15개=26개로 더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총 26개에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동안 사용한 연차 9개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17개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도 퇴사시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입사일기준으로 받는다면 26개에서 사용연차9개 차감후 17개를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