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회사 이직 연차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희가 법인 2개를 관리 중인데 직원을 A에서 B로 옮기면 연차로 새로 다시 초기화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A입사일자로 그대로 가야하나요?
예)A-2020.06 입사 후 B-2021.07 입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이 같다면 이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초기화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업간의 이동 즉 전적으로 볼 수 있다면, 종전의 근로관계를 승계한다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종전의 A와의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으므로 B회사에서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A법인회사와 B법인회사가 별도 사업체라면
원칙적으로 A에서 B로 옴기는 것을 전적이라고 합니다.
전적의 경우에는 회사 자체가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B로 옴긴 시점에 신규 입사자처럼 연차휴가를 새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 지시에 따라 전적하는 경우 대부분 고용승계를 해주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최초 입사일자인 2020.6.1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하여 부여해 줍니다.
근로계약관계를 단절한 전적인지 + 고용승계를 해준 전적인지에 따라 위 처리내용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전적이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새로운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근기 68207-2579, 2000. 8. 26)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a회사에서 퇴직 후 b회사로 유효하게 전적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2021.07.로 기산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