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나른한어치300
나른한어치300
  • 휴일·휴가고용·노동
    24.02.07
    Q. 법인 내 산하 시설 간 인사 발령 시 남은 연차 휴가 사용 가능 여부?법인 내 산하 시설 A기관에 2018년 4월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24년 1월 1일 자로 법인 내 산하 시설 B기관 인사 발령이 났습니다. 두 기관의 사업자 등록번호는 다릅니다. 단, 근로 계약서 작성 시 두 기관 모두 법인 대표이사 님과 작성되었습니다. A기관 퇴직 적립금도 B기관으로 이관하였습니다. A기관 근무 시 2023년 4월에 연차 17개 가 발생하여 2023년 12월까지 8개의 연차를 사용하고 연차 9개 가 남아있었는데요. B기관에서 근무하면서 2024년 3월까지 남은 연차 9개 사용이 가능한가요? 사용 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근거 자료로 판례나 근로 기준 법 내용을 알려주세요.
전문가 신청하기
아하 전문가 신청하기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세요.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