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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벌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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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내 이동시 기존 연가 인정 가능할까요?

법인 대표자는 같지만 산하시설 대표자는 다릅니다! A라는 회사에서 10년 근무하다가 12월 31일자로 퇴직하고 차년도 1월 1일에 B라는 회사에 공개채용을 거쳐 입사했습니다. 기존회사에서 발생한 근무한 경력으로 연가가 인정이 될까요?? 아님 공개채용을 거친 신규입사로 봐서 1개월 만근시 1개 생성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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