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내 이동시 기존 연가 인정 가능할까요?
법인 대표자는 같지만 산하시설 대표자는 다릅니다! A라는 회사에서 10년 근무하다가 12월 31일자로 퇴직하고 차년도 1월 1일에 B라는 회사에 공개채용을 거쳐 입사했습니다. 기존회사에서 발생한 근무한 경력으로 연가가 인정이 될까요?? 아님 공개채용을 거친 신규입사로 봐서 1개월 만근시 1개 생성일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다고 볼 소지가 높아 새로 입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등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a사를 퇴직하고 b회사에 새로이 공개채용을 통해 채용되었다면,
별다른 약정이 없는 한, 새로 고용된 것으로서 연차 또한 새로이 부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이직한 시점부터 새로 고용관계가 시작된 것으로 보아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서 입사한 경우는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서로 다른 사업장이라면 근로관계가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며 새로운 회사에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즉,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존 회사에서 퇴사후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입사를 하였다면 재취업 시점부터 다시 법에 따른
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