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는 같지만 산하시설 대표자는 다릅니다! A라는 회사에서 10년 근무하다가 12월 31일자로 퇴직하고 차년도 1월 1일에 B라는 회사에 공개채용을 거쳐 입사했습니다. 기존회사에서 발생한 근무한 경력으로 연가가 인정이 될까요?? 아님 공개채용을 거친 신규입사로 봐서 1개월 만근시 1개 생성일까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서로 다른 사업장이라면 근로관계가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며 새로운 회사에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즉,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