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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검은꼬리63
슬기로운검은꼬리6324.04.16

대표자가 같은 사업장으로 이직 한 경우 퇴직소득세 문의드립니다.

A와 B 회사의 대표자는 같으며 실질적으로 사업장만 분리 된 같은 사업장 입니다.

업체 사정상 A업체에서 퇴사 후, 다음날부터 B라는 업체로 입사신고를 하였습니다.

A회사 : 2017.01.01~2023.12.31 근무,

B회사 : 2024.01.01~2024.03.31 까지 근무 후 퇴사.

2017.01.01부터 2024.03.31 까지 퇴직금이 3천만원 정도 나온다고 할 때,

1) 퇴직소득세 기준일도 실제 근무일수와 같은 2017.01.01~2024.03.31 인가요?

2) 아니면 B회사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소득세 근속년수는 2024.01.01~2024.03.31로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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