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법인, B법인 둘다 대표자/근무지가 같습니다)
1. A법인 알바(4대보험)로 3개월 근무 (근로계약서O)
2. A법인 정직원으로 6개월 추가 근무 (근로계약서X)
3. B법인으로 변경되어 정직원 5개월 근무
4. B법인 4대보험 상실신고 후 사업소득(3.3)으로 3개월 근무 후 퇴사.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 어느시점부터 어느 때까지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금액을 어떻게 산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퇴사한지 3개월가량되었는데, 퇴직금에 대한 연락이 없어 지금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오래지나면 요청할수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