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직 합격 발표 후 퇴사 통보 시, 사내 30일 사전 통보 규정과 신규 회사 입사 가능 여부 문의안녕하세요.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로, 이직에 따른 퇴사 절차 및 법적 문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 현재 상황현재 상태: 정규직 재직 중이직 예정 회사의 최종 합격 발표: 2026년 12월 넷째 주신규 회사 입사 예정일: 2027년 1월 4일현재 다른 회사의 채용 전형을 진행 중이며, 최종 합격 여부는 12월 넷째 주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합격이 확정되면 그때 현 직장에 처음으로 퇴사 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다만 합격 발표일부터 신규 회사 입사일까지 약 1~2주밖에 남지 않아, 현 직장에서 요구하는 사전 퇴사 통보 기간을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2. 현 직장의 퇴직 관련 규정현재 회사의 취업규칙 제50조(퇴직원)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퇴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퇴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즉, 회사는 퇴직 예정일로부터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제 경우 12월 넷째 주에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은 후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어, 해당 기간을 지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3. 문의 사항① 30일 사전 통보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퇴사가 가능한지취업규칙에 '30일 이전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규정이 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인지 궁금합니다.또한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거나 퇴사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퇴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② 기존 회사가 퇴사를 승인하지 않더라도 2027년 1월 4일 신규 회사에 출근할 수 있는지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12월 넷째 주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12월 31일을 마지막 재직일로 희망하더라도, 회사가 30일 규정을 이유로 퇴사 처리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 경우 기존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법적으로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1월 4일 신규 회사에 출근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특히 기존 회사에서 퇴직 처리를 하지 않았거나 4대 보험 상실 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면, 신규 회사의 입사 및 4대 보험 취득 신고에 문제가 발생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③ 기존 회사에서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더라도 신규 회사에 출근할 수 있는지만약 회사가 퇴사를 승인하지 않아 1월 4일부터 기존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이때 무단결근 기간에 대한 급여 미지급 등의 금전적 불이익은 감수할 의향이 있습니다.다만 기존 회사가 무단결근 또는 근로계약 위반을 이유로 신규 회사 취업을 제한하거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30일 사전 통보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4. 최종적으로 궁금한 사항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027년 1월 4일 신규 회사에 정상적으로 출근할 수 있는지입니다.기존 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급여 미지급 또는 일부 금전적 불이익보다, 신규 회사의 입사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기존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1월 4일 신규 회사에 출근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