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승인 전 신규 회사 입사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퇴사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 12월 넷째 주경 사직 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제출한 뒤, 다음 해 1월 첫째 주부터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회사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회사 측이 바로 퇴사를 승인하지 않고, 취업규칙이나 민법상 규정을 근거로 일정 기간 더 근무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기존 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단결근 처리, 결근일에 대한 임금 공제, 미사용·선사용 연차 정산, 퇴직금이나 급여 산정상의 일부 불이익 등은 감수할 의향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궁금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2월 넷째 주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퇴사를 즉시 승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1월 첫째 주부터 다른 회사에 출근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2. 기존 회사에서 아직 퇴직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근무를 시작하는 것이 가능한지
3. 기존 회사와 신규 회사에 동시에 재직 상태로 등록되는 기간이 발생할 경우, 4대보험이나 고용보험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4. 기존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새로운 회사 입사를 막거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는지
5.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나 영업비밀 문제가 없다는 전제에서, 단순히 인수인계를 완료하지 않고 출근을 중단했다는 이유만으로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6. 회사가 퇴사를 승인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인지
7. 1월 첫째 주 신규 회사 입사를 확정적으로 진행하려면 기존 회사에는 최소 언제까지 사직 의사를 밝혀야 가장 안전한지
결론적으로, 기존 회사에서 급여 공제나 무단결근 처리 등의 불이익은 감수한다고 했을 때, 12월 넷째 주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1월 첫째 주부터 새로운 회사에 정상 출근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가장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