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승인 전 신규 회사 입사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퇴사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 12월 넷째 주경 사직 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제출한 뒤, 다음 해 1월 첫째 주부터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회사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회사 측이 바로 퇴사를 승인하지 않고, 취업규칙이나 민법상 규정을 근거로 일정 기간 더 근무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기존 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단결근 처리, 결근일에 대한 임금 공제, 미사용·선사용 연차 정산, 퇴직금이나 급여 산정상의 일부 불이익 등은 감수할 의향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궁금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2월 넷째 주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퇴사를 즉시 승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1월 첫째 주부터 다른 회사에 출근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2. 기존 회사에서 아직 퇴직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근무를 시작하는 것이 가능한지

3. 기존 회사와 신규 회사에 동시에 재직 상태로 등록되는 기간이 발생할 경우, 4대보험이나 고용보험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4. 기존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새로운 회사 입사를 막거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는지

5.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나 영업비밀 문제가 없다는 전제에서, 단순히 인수인계를 완료하지 않고 출근을 중단했다는 이유만으로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6. 회사가 퇴사를 승인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인지

7. 1월 첫째 주 신규 회사 입사를 확정적으로 진행하려면 기존 회사에는 최소 언제까지 사직 의사를 밝혀야 가장 안전한지

결론적으로, 기존 회사에서 급여 공제나 무단결근 처리 등의 불이익은 감수한다고 했을 때, 12월 넷째 주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1월 첫째 주부터 새로운 회사에 정상 출근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직수리가 되지 않은 채 결근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가 있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회사에서 주장 / 입증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감수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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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근무 자체는 가능합니다.

    3. 고용보험 이중가입의 이슈는 있습니다.

    4. 실무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5. 실무상으로 어렵습니다.

    6. 퇴사희망월의 다다음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7. 퇴사월의 전전달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직이 승인되지 않아 고용관계가 계속되면 겸직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2.이직하는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고용보험은 이중으로 가입되지 않습니다.

    4,5.무단결근으로 보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사직의 사전통보기간을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7.사전통보기간을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퇴사일이 포함된 달의 전전달에 통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중취업에 대한 법상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신규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퇴사처리 전 입사에 대해

    별도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2.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3.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4. 기존 회사가 새 회사에 연락하여 입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방해의 금지) 위반

    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물리적으로 이직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는 있겠지만 실제 인정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5. 단순한 인수인계 미이행 및 출근 중단은 형법상 업무방해죄나 배임죄 등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은 4번의 답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6. 민법 제660조에 의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 의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강제로 발생합니다.

    7. 법적으로 깨끗하게 퇴사 처리를 완료한 후 새 회사에 입사하려면 최소 11월 말에서 12월 초에는 사직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