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명변경시 연차산정 및 퇴직금정산다니고 있는 회사의 법인명이 변경되었습니다.22년 6월 입사 - 23년 5월 = 월차(연차) 11개23년 6월 = 연차 15개 들어옴(12월까지 다 소진하라고 함)그리고 24년 1월 퇴사/새로운 법인으로 입사처리 그러면 새회사 기준 24일 1월 부터 새로운 월차발생(?)전회사 기준 24일 6월에 연차받기,어떤게 유리한거 인가요?그럼 처리 연차산정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번경시점에 퇴직금 정산이 한번 이루어졌는데 그럼 새로윤 법인에서 1년이상채우지 못할경우 퇴직금 지급이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