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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변경시 연차산정 및 퇴직금정산

다니고 있는 회사의 법인명이 변경되었습니다.

22년 6월 입사 - 23년 5월 = 월차(연차) 11개

23년 6월 = 연차 15개 들어옴(12월까지 다 소진하라고 함)

그리고 24년 1월 퇴사/새로운 법인으로 입사처리

그러면 새회사 기준 24일 1월 부터 새로운 월차발생(?)

전회사 기준 24일 6월에 연차받기,

어떤게 유리한거 인가요?

그럼 처리 연차산정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번경시점에 퇴직금 정산이 한번 이루어졌는데 그럼 새로윤 법인에서 1년이상채우지 못할경우 퇴직금 지급이 안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동일한 사업체에서 계속근무하고 있고 단지 법인 명칭만 변경된 경우라면 퇴직과 입사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24년 6월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직금 지급은 무효입니다. 법인 변경 이후 1년 미만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인명이 변경되었지만, 실제 사업주가 동일하면 최초 입사일이 기산일이 됩니다.

    연차휴가, 퇴직금 모두 이렇게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사업체 자체는 동일한데 기존 법인명만 변경된 경우 노동법상 권리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 회사에 이어서 계속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금도 계산이 됩니다.(쉽게 한 회사에 계속 근무하는 경우와 다를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산을 하였어도 이미 이전 회사와 합산하여 1년이상 근무하였으므로 변경된 법인에서 1년미만 근무를 하고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인명이 변경되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기간을 전부 계속 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연차휴가나 퇴직금 역시 중간에 법인명이 바뀌더라도 정산되는 것이 아니라 바뀐 법인에서의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법인 명칭만 변경된 것이라면, 입/퇴사는 형식적인 것으로서

    입사부터 근로계속기간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