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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멧새263
재밌는멧새26322.07.15

재직중 법인으로 변경되었을때 퇴직금 정산은?

안녕하세요.

회사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되면서 2년 조금넘게 다닌 퇴직금을 정산받은 상태입니다.

법인으로 변경되고 나서 3개월가량 더 다니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3개월 다닌 기간의 퇴직금은 없는건가요?

1년 미만이라서 퇴직금 산정이 안될거같긴한데.. 제가 바꾸고 싶어서 바꾼것도 아니고 회사 사정상 법인으로 변경되서 어쩔수없이 퇴직금 정산이 된부분이라서.. 3개월간 발생한 퇴직금을 못받으면 억울할것같습니다.

혹시 아시는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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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되더라도 사용자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최종 퇴사시점에서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닌 한 무효가 되며, 퇴사 시점에서 전체 근속기간을 기초로 퇴직금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인적, 물적 동일성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사업자만 변경된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봐야 하고, 퇴직금을 정산받았더라도 추가로 재직한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된 사정만으로 종전의 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법인에서 퇴사하기 전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지급된 퇴직금은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사업체는 동일한데 개인에서 법인으로만 전환된 경우라면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개월치도

    받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되면서 2년 조금넘게 다닌 퇴직금을 정산받은 상태입니다.

    법인으로 변경되고 나서 3개월가량 더 다니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3개월 다닌 기간의 퇴직금은 없는건가요?

    1년 미만이라서 퇴직금 산정이 안될거같긴한데.. 제가 바꾸고 싶어서 바꾼것도 아니고 회사 사정상 법인으로 변경되서 어쩔수없이 퇴직금 정산이 된부분이라서.. 3개월간 발생한 퇴직금을 못받으면 억울할것같습니

    대표가 동일하며 법인소속으로 별도 채용절차 없이 그대로 근로한 경우라면

    계속근로로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