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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편안한조랑말
아주편안한조랑말
  • 부동산경제
    25.10.20
    Q. 부모명의 아파트에 아들이 세대주로(부모는 지방에 월세사는 1주택자)경기도에 부부공동명의로 아파트1개 있고 27세 미혼인 아들(월200정도)이 혼자살고있어요ㅡ현재 제가 세대주, 아들이 세대원 (남편직장이 경남이라 )우리부부는 경남의 월세집에 살고있고, 남편은 당연 부산에 전입신고 되어있어요.@ 아들이 (독립하며 수도권에 적당한집을 대출많이받아서 )실거주로 매수하려 하는데요.그전에 제가 부산월세집으로 전입신고하면경기도 아파트엔 아들이 세대주가 될것이고, 이렇게하면 아들이 무주택자로서 주택구매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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