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모명의 아파트에 아들이 세대주로(부모는 지방에 월세사는 1주택자)
경기도에 부부공동명의로 아파트1개 있고
27세 미혼인 아들(월200정도)이 혼자살고있어요ㅡ현재 제가 세대주, 아들이 세대원
(남편직장이 경남이라 )우리부부는
경남의 월세집에 살고있고,
남편은 당연 부산에 전입신고 되어있어요.
@ 아들이 (독립하며 수도권에 적당한집을
대출많이받아서 )실거주로 매수하려 하는데요.
그전에 제가 부산월세집으로 전입신고하면
경기도 아파트엔 아들이 세대주가 될것이고,
이렇게하면 아들이 무주택자로서 주택구매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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