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명의 아파트에 아들이 세대주로(부모는 지방에 월세사는 1주택자)
경기도에 부부공동명의로 아파트1개 있고
27세 미혼인 아들(월200정도)이 혼자살고있어요ㅡ현재 제가 세대주, 아들이 세대원
(남편직장이 경남이라 )우리부부는
경남의 월세집에 살고있고,
남편은 당연 부산에 전입신고 되어있어요.
@ 아들이 (독립하며 수도권에 적당한집을
대출많이받아서 )실거주로 매수하려 하는데요.
그전에 제가 부산월세집으로 전입신고하면
경기도 아파트엔 아들이 세대주가 될것이고,
이렇게하면 아들이 무주택자로서 주택구매 할 수 있는건가요??
@ 아들이 (독립하며 수도권에 적당한집을
대출많이받아서 )실거주로 매수하려 하는데요.
그전에 제가 부산월세집으로 전입신고하면
경기도 아파트엔 아들이 세대주가 될것이고,
이렇게하면 아들이 무주택자로서 주택구매 할 수 있는건가요??
==>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족간 거래에 있어서 실질적인 금전거래가 없다면 증여로 볼 수 있는만큼 매매가격대비 실제거래금액 지불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국은 세대분리가 가능한 상황인지가 중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과 자식과 세대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아드님이 만30세이상이거나, 기혼자이거나, 독립생활이 가능한 일정소득이 입증되야만 주소지를 다르게 했을때 세대분리가 되어 부모님의 주택보유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위 경우라면 일정소득에 해당되어야 하며, 이는 중위소득 40%에 해당되는 소득기준에 충족이 되어합니다. 보통 세대주로써 변경시 소득증빙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 건강보험납부내역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가 1주택자이더라도 아들이 독립 세대주로 분리되면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단, 세대분리와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대출 및 청약 자격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 판단은 세대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상 서류에 등재된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실행된다면 아드님은 독립된 세대주로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들이 별도 세대주가 되어 있고 본인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지 않으면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청약 신청과 대출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