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금체불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될까요?첫번째 편의점에서 매주 평일 5일 9시간 씩 근무했습니다. 근로 계약서상 휴게시간에도 저는 정상적으로 업무했으나 월급은 주휴수당 제외하고 8시간 최저시급만 받았습니다. 계약서상 명시된 시간에 거래 영수증 첨부해서 노동청 진정했고 주휴수당만 받기로 하고 진정 취하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두번째 편의점에서 시급 8,000원식 3개월 가량 일하고 주휴수당 또한 받지 목하였습니다.제 질문은 첫번째 편의점 노동청 진정으로 주휴수당만 받았을 경우 휴게시간을 정상적으로 부여 받았다고 인정되는 건가요?왜냐하면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2달 이상 최저시급 미달이라면 자발적 퇴사라고 인정해준다고 들었습니다만 인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제 상황에서 180일이 충족 된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