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 이직 확인서 요청 질문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 이직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들었는데요.

첫번째 업장은 고용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었으나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해서 돈 받았습니다.

두번째 업장은 고용보험 가입조차 되어있지 않고 주휴수당 및 최저시급 지급하지 않아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랑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신청해둔 상황입니다.

지금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180일이 필요한데 몇 일 모자른 시간 단기 계약직 알바로 채우려고 하는데요.

제 질문은 두 업장 모두 노동청 진정 종결된 사건이거나 처리중인 사건이라 고용주에게 직접 이직 확인서를 요청하기 매우 곤란한 상황인데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요청을 하면 제가 고용주에게 연락하지 않아도 센터에서 직접 고용주에게 이직 확인서 요청을 해주나요?

두번째는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 인정되면 이직 확인서 없이 임금체불 확인서와 마지막 단기 계약직 알바 이직 확인서 만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고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을 시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는 사실확인 후 회사에 직접 연락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2.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두 번째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판단하므로 두 번째 회사에서도 이직확인서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