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진정서를 낸 상태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이 불가한가요?
현재 아르바이트 후 퇴직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하여 임금체불 진정서를 낸 상태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전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을 했는데 임금체불 진정서로 인한 노동청 신고로 임금을 전부 지급하지 못하였기에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경우에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진정제기와 무관하게 사용자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
회사가 비협조적일 경우 고용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센터에서 발급하는 게 아닙니다. 회사에 내용증명으로 이직확인서 요청서를 보내고, 10일 이내에 답이 없으면 고용센터에 신고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나중에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일단 질문자님이 퇴사를 하였고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였다면 회사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미발급하는 경우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