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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뱀24
고결한뱀2423.10.06

폐업으로인한 이직확인서를 받지못하고

폐업으로 이직확인서를 받지못하고 있는데 실업급여는 신청중이여도 아직 이직확인서때문에 보류로 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없고 일단 급여통장내역만 있는데 노동청에선 직권으로도 해줄수 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현재 급여도 한달치 밀려서 고소고발한 상태인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방법이 없는지요. 아. 고소고발로 인한 확정판결문을 가지고 오라는데 대표가 조사받으로 1회 2회 안 나온 상태여서 언제까지 실업급여 신청한게 유효한지요. 마냥 계속 기다릴순없는거잔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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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를 회사에서 발급하기 어렵다면 고용센터에 도움을 청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에서 사업주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만약 계속적으로 제출이 안된다면 고용센터 직권으로 처리하기도 하므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실업급여 신청한 것은 계속 유효하고 대표가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에게 체포요청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