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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느시49
고혹적인느시49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현 직장 임금체불로 4/14 입사 7/15 퇴사 예정이고 4대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고용보험이 180일이상 가입되어 있어야한다고 하는데

현 직장 기준으로는 조건 미달이지만 총 가입 이력에서는 충족이 됩니다.

이럴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 현재 투잡으로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서 일용근로 신고가 되어있고 사업자등록증도 소지 중입니다.

이 부분은 실업급여 신청 전에만 퇴사 처리 및 폐업하면 되는걸까요?

<고용보험 토탈 서비스에서 확인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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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최종 퇴사일 기준 과거 18개월 동안 전직장 합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되면 되는데, 사진을 보면 (주5일 근무 기준) 충분히 일수 만족합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유급일수"를 말합니다. 주5일 근무자의 경우 1주일에 출근 5일, 주휴일 1일 합계 6일이 카운팅 됩니다.

    3. 마지막 이직(퇴사)사유가 비자발적 또는 정당한 이직사유여야 하는데 임금체불은 과거 1년간 해당 회사에서 60일 이상 체불(지연), 또는 2개월분 임금의 체불이 있다면 대상이 됩니다.

    4. 투잡은 본업 퇴사보다 먼저 그만두어야 하고, 사업자등록은 실업급여 신청전까지만 그만두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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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네, 구직급여 신청 전에 휴/폐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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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전 직장에도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일때만 수굽이 가능하므로 휴업이나 폐업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