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실업급여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
그러나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
이전직장 2025.10.1 ~ 2026.2.28 4대보험 가입 후 근무하다 폐업으로 퇴사할 경우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지만
최종직장에 재취업을 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여 근무하여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 시점에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고용보험법 제 40조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참고적으로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이전직장 + 최종직장 합산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 되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