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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테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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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작년10월1일에 직장4대 보험 가입했습니다.

26년 2월말에 폐업예정 인데….폐업신고후 다른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하면 일일 날짜 플러스 해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180일 이상 근무하는 것은 아는데….아님 새로운 직장에서 다시 새로 180일 이상 근무 해야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이때, 합산되는 피보험단위기간은 반드시 하나의 사업장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실업급여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

    그러나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

    이전직장 2025.10.1 ~ 2026.2.28 4대보험 가입 후 근무하다 폐업으로 퇴사할 경우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지만

    최종직장에 재취업을 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여 근무하여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 시점에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고용보험법 제 40조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참고적으로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이전직장 + 최종직장 합산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 되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