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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상속 주택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속주택 선매도 경우 적용 세율 및 공제)안녕하세요,상속 주택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상속주택 선매도할 경우 적용될 세율 및 공제를 문의 드립니다. 거주/보유 중인 아파트 : 서울/강북구/2020년 매수 (시세 10억)상속 받은 아파트 : 서울/강북구/2023년 10월 상속/상속재산가액 : 9.3억아래 3가지의 case 별 양도소득세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필요경비/인별공제 2.5백만원은 없는 것으로 가정 부탁드립니다.)1) 상속받은 아파트를 먼저 10억에 매도할 경우 적용될 양도소득세(공제액/세율) 2) 거주/보유 중인 아파트와 같은날 10억에 매도할 경우 적용될 양도소득세(공제액/세율)3) 거주/보유 중인 아파트를 먼저 10억에 매도할 경우 적용될 양도소득세(공제액/세율)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상속받은 아파트 매매시 양도소득세 발생 관련부모님이 20년 넘게 거주하시던, 서울 도봉구 소재 아파트 1채를 23년 중 상속 받았습니다. 저는 21년부터 서울 성동구 소재 아파트 1채를 보유 중입니다. 현재 상속 받은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하며, 노원구 소재 아파트의 상속세 신고 당시 상속재산가액은 850백만원이었고 금번에 950백만원에 매매하려고 합니다. 상속 받은 주택이 주택 수 합산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25년 이후에 매매한다면 "12억원이하 1주택 2년이상 보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