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늘뻣뻣한팝콘

늘뻣뻣한팝콘

상속받은 아파트 매매시 양도소득세 발생 관련

부모님이 20년 넘게 거주하시던, 서울 도봉구 소재 아파트 1채를 23년 중 상속 받았습니다.

저는 21년부터 서울 성동구 소재 아파트 1채를 보유 중입니다.

현재 상속 받은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하며, 노원구 소재 아파트의 상속세 신고 당시 상속재산가액은 850백만원이었고 금번에 950백만원에 매매하려고 합니다.

상속 받은 주택이 주택 수 합산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25년 이후에 매매한다면 "12억원이하 1주택 2년이상 보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가 1상속주택과 1일반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주택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여기서는 상속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운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종전주택이 상기의 요건 충족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아파트를 먼저 양도한다면 비과세는 당연 불가능하며, 양도차익에 따른 일반세율로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